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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ICRC, 제5회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제인도법 세미나 개최

등록일 2016.09.23 조회수2090
국방부-ICRC, 제5회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제인도법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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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공동으로 9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서울 명동세종호텔에서 제5회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제인도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신기술과 무기, 전쟁의 수단과 방법: 국제인도법의 당면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신기술과 무기가 국제인도법(전쟁법)의 해석과 적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향후 도전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한국, 스위스, 호주, 중국, 일본, 인도, 이란, 스리랑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13개국에서 관련 분야 고위급 관계자와 유관기관 전문가 등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

총 6개의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무기분야 발전 동향 및 신기술이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 ▲현 국제인도법 프레임워크 및 이의 신무기와 전쟁에의 적용 가능성 ▲원격무기체계와 국제법 ▲자율무기체계와 국제인도법의 적용 ▲사이버작전과 국제인도법 ▲전쟁의 새로운 수단과 방법에 대한 법적 검토 등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국방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정보기술, 로봇공학, 나노기술에 기반을 둔 신기술과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의 빠른 진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 이번에 관련 대화의 장을 준비했고 세미나 참가자들은 앞으로 발생 가능한 여러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 세미나의 축사를 맡은 염주성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한 법적 대응과 세계 각국의 안보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바탕으로 국제인도법 분야가 한 걸음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지아니 볼핀 국제적십자위원회 한국사무소 대표는 환영사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 개발된 기술 그 자체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 이러한 기술이 무력충돌 상황에서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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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방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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