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외시험·검사기관에 '신규 법·제도' 영문소식지 배포
<이 기사는 2019년 07월 24일 17시 40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제작 편의를 위해 미리 송고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4일 식약처가 지정한 국외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 등 분야 시험·검사 정책 및 새 소식 등을 담은 영문소식지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문소식지는 달라지는 시험 검사 제도 및 시험법 개정 등 내용을 담은 것으로,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등 61개 국외시험·기관 및 8개국 주한대사관에 배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검사법' 및 '식품의 기준 규격' 개정사항, 검사명령대상 수입식품 등 현황 및 관련 검사법, 국외시험·검사기관 유효기간(4년) 제도(6.12. 시행) 및 당부사항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영문소식지를 통해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수입식품 등의 사전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외시험·검사기관 사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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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4일 식약처가 지정한 국외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 등 분야 시험·검사 정책 및 새 소식 등을 담은 영문소식지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문소식지는 달라지는 시험 검사 제도 및 시험법 개정 등 내용을 담은 것으로,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등 61개 국외시험·기관 및 8개국 주한대사관에 배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검사법' 및 '식품의 기준 규격' 개정사항, 검사명령대상 수입식품 등 현황 및 관련 검사법, 국외시험·검사기관 유효기간(4년) 제도(6.12. 시행) 및 당부사항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영문소식지를 통해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수입식품 등의 사전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외시험·검사기관 사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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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