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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인도네시아 식품안전 상호협의회' 개최

등록일 2016.12.05 조회수4345
식약처, '한-인도네시아 식품안전 상호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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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식품이 현지에서 원활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식약청(NADFC)과 오는 12월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인니 식품안전 상호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의제는 ▲인삼가공 식품을 인도네시아에 수입 등록 시 식품으로 분류 ▲비살균제품인 고추장에 대해서는 일반세균 기준 적용 제외 ▲김, 미역 제품에 대한 국내 시험성적서 인정 요청 등이다.

또한, 우리 제품의 인도네시아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 등 식품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국장급 '한·인니 식품안전협력위원회(가칭)' 정례화를 제안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와 NADFC는 양국 간 수출·입되는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2012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식품의 인도네시아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식품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해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