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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싱가포르 등 15개국 공무원 대상 청렴 교육

등록일 2018.05.08 조회수838
권익위, 싱가포르 등 15개국 공무원 대상 청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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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청렴도 순위가 높은 싱가포르를 포함해 세네갈, 콜롬비아 등 세계 각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소개하고 반부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청렴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싱가포르 등 15개국 16명의 외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번 달 16일까지 청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의 반부패 관계기관으로부터 연수생을 모집해 청렴 교육을 실시해 왔다.

올해 제6차 연수에는 18개국 31명이 지원했으며, 싱가포르, 세네갈, 콜롬비아 등 15개국(캄보디아, 피지, 인도네시아, 몰디브, 몽골, 스리랑카, 싱가포르, 세네갈,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튀니지, 조지아, 몰도바, 콜롬비아)에서 총 16명을 선발했다.

효과적인 반부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설계된 이번 교육과정은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 제도 등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올해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184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유엔 반부패협약 2주기 이행점검(2016∼2020년) 분야인 '부패 예방'과 '부패수익 환수'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됐다.

참고로 유엔 반부패협약은 공공과 민간의 부패문제를 아우르는 세계 최초의 반부패 국제규범으로서 2005년에 발효됐으며 현재까지 184개국이 비준했다.

우리나라는 협약 이행현황에 대해 2013년 1주기 점검을 받았으며, 2019년에 2주기 점검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뇌물방지 노력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참고로 ISO 37001은 조직에서 반부패 경영시스템을 수립·실행·유지·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요구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은 "최근 국제사회는 유엔 반부패협약, G20 반부패 행동계획,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 등을 통해 부패와 뇌물을 추방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도 세계 각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국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