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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류 등 국제거래·해상반입 절차 강화

등록일 2016.10.20 조회수4466
상어류 등 국제거래·해상반입 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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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도상어류, 미흑점상어 및 쥐가오리류 CITES 부속서Ⅱ에 등재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17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한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하는 협약

동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수산국인 일본, 중국 등과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183개 협정 가입국, UNEP-WCMC, IUCN, FAO, TRAFFIC 등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총 3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CITES 당사국 총회는 부속서에 이미 등재된 동식물의 보존 관련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부속서에 새로이 등재해 보존 및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생물은 상어류 2종(미흑점상어, 환도상어류) 및 쥐가오리류를 부속서2에 등재했다.

*CITES 부속서1: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상업목적의 국제거래를 금지

*CITES 부속서2: 국제거래를 엄격히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 위험이 높은 종 상업목적의 국제거래 시 수출국 정부의 수출허가증 제출을 의무화

*CITES 부속서3: 당사국이 자국 내 특정 동식물을 지정해 국제거래를 규제

부속서2에 등재될 경우 상업적 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환경부에서 수출허가서 또는 해상반입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국제거래 또는 해상반입이 가능하다.

수출허가서 또는 해상반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제거래로 야생동물 군집에 위해가 없다는 거래영향평가서와 수산과학원에서 적법하게 수산물을 잡았다는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이해당사자의 이해도 및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10월 19일 서울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수산과학원, 원양산업협회, 원양업계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신희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앞으로도 CITES 당사국 총회에 적극 대응해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과 관리를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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