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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사드보복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록일 2017.03.16 조회수3884
경남도, 사드보복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최근 한반도 사드(Thaad) 배치와 관련 중국 정부의 방한 금지령 지시 등 경제 보복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이로 인해 타격을 입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도는 오는 20일부터 중국의 사드 제재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드 피해 관련 긴급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현재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용 중인 사드 제재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대출금의 대출기간도 1년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중국의 사드 경제 제재로 최근 6개월 이내에 계약 관련 취소 통보 등의 피해를 입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이다.

지원 금액은 기업당 최대 5억 원으로 2년 거치 1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대출금리는 도의 이자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5%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지원자금은 이미 지원하는 일반 경영안정자금에 비하여 지원기준을 완화했다.

일반 경영안정자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50%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지만 이번 지원자금은 신청 업체의 부채비율과 상관없이 자금을 지원한다.

기 대출받은 대출금을 대환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금 용도도 확대했다.

일반 경영안정자금을 기존에 사용 중인 업체도 대출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자금 신청은 도 홈페이지에 공고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도와 협약된 12개 시중은행의 각 지점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드 피해 관련 입증서류 등을 구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는 중국의 사드 제재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사드보복 피해 기업 특별보증'도 시행한다.

특별보증은 중국의 사드 제재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을 실시하는 것이다.

지원 한도는 기존 보증금액을 포함하여 최대 5천만 원 이내이며 보증료는 연1.1%에서 연0.8%로 인하하고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보증비율은 현행 85%에서 100% 전액보증으로 확대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더욱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보증 신청 절차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신청과 같이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 특별보증 지원계획을 참조하면 된다.

자금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도 기업지원단(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055-211-3365∼3366, 소상공인 특별보증 055-211-3384)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는 사드 피해 관련 대(對)중국 수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중국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자금지원 등 행·재정적인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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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상남도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