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et] 일본동물검역소, 불법 반입된 필리핀 돼지고기에서 NIAH가 ASF
바이러스를 추출한 것으로 확인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일본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며, 개인 위반자는 최대 300만 엔의 벌금 부과 -
AsiaNet 86371
(도쿄 2020년 11월 9일 AsiaNet=연합뉴스) 2020년 9월 9일, 일본 농림수산성 산하 동물검역소(Animal Quarantine Service, AQS)가 필리핀에서 한 승객이 불법으로 반입한 돼지고기 소시지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PCR)를 진행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
로고: https://kyodonewsprwire.jp/prwfile/release/M105725/202010266217/_prw_PI3fl_GVHYh968.jpg
사진1: https://kyodonewsprwire.jp/prwfile/release/M105725/202010266217/_prw_PI2fl_YwggcMts.jpg
사진2: https://kyodonewsprwire.jp/prwfile/release/M105725/202010266217/_prw_PI1fl_KGhrNoe1.jpg
사진3: https://kyodonewsprwire.jp/prwfile/release/M105725/202010266217/_prw_PI4fl_0aIRJiuW.jpg
일본 농연기구(National Agriculture and Food Research Organization, NARO) 산하의 동물위생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Animal Health, NIAH)이 바이러스를 분리한 결과, 제품에서 살아있는 바이러스도 추출했다. 이를 통해 전염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일본 국경을 통과한 것이 입증됐다.
8월 31일, 필리핀 마닐라를 이륙한 비행편으로 들여온 돼지고기 소시지는 기념품이었다. 하네다 공항에서 검역 감지견이 소시지 제품을 발견한 후, 동물검역소(AQS)가 금지된 수입품으로 처리하고, 일부를 검사실험실로 보냈다.
동물검역소(AQS)는 2018년 8월 이후 국제 승객이 불법 반입하는 돼지고기 제품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89번째다. 또한, 이는 전염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추출된 세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일본의 가축전염병예방법(Act on Domestic Animal Infectious Diseases Control)에 따라 햄, 베이컨, 육포, 소시지, 가공육 제품 등의 동물 제품은 수량과 관계없이 일본으로 반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동물검역소(AQS)는 국제 공항과 우체국에서 검역 감지견을 이용함으로써 국제 승객과 소포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침입을 막기 위해 동물 제품의 수입 검사를 계속 강화할 예정이다.
본 법의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업의 경우는 5천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 동물 제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승객은 일본 착륙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 산하 동물검역소: http://www.maff.go.jp/aqs/english/product/import.html
자료 제공: Animal Quarantine Servic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Japan
[편집자 주] 본고는 자료 제공사에서 제공한 것으로, 연합뉴스는 내용에 대해 어떠한 편집도 하지 않았음을 밝혀 드립니다.
(끝)
출처 : 아시아넷 보도자료
바이러스를 추출한 것으로 확인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일본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며, 개인 위반자는 최대 300만 엔의 벌금 부과 -
AsiaNet 86371
(도쿄 2020년 11월 9일 AsiaNet=연합뉴스) 2020년 9월 9일, 일본 농림수산성 산하 동물검역소(Animal Quarantine Service, AQS)가 필리핀에서 한 승객이 불법으로 반입한 돼지고기 소시지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PCR)를 진행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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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https://kyodonewsprwire.jp/prwfile/release/M105725/202010266217/_prw_PI2fl_YwggcMts.jpg
사진2: https://kyodonewsprwire.jp/prwfile/release/M105725/202010266217/_prw_PI1fl_KGhrNoe1.jpg
사진3: https://kyodonewsprwire.jp/prwfile/release/M105725/202010266217/_prw_PI4fl_0aIRJiuW.jpg
일본 농연기구(National Agriculture and Food Research Organization, NARO) 산하의 동물위생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Animal Health, NIAH)이 바이러스를 분리한 결과, 제품에서 살아있는 바이러스도 추출했다. 이를 통해 전염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일본 국경을 통과한 것이 입증됐다.
8월 31일, 필리핀 마닐라를 이륙한 비행편으로 들여온 돼지고기 소시지는 기념품이었다. 하네다 공항에서 검역 감지견이 소시지 제품을 발견한 후, 동물검역소(AQS)가 금지된 수입품으로 처리하고, 일부를 검사실험실로 보냈다.
동물검역소(AQS)는 2018년 8월 이후 국제 승객이 불법 반입하는 돼지고기 제품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89번째다. 또한, 이는 전염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추출된 세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일본의 가축전염병예방법(Act on Domestic Animal Infectious Diseases Control)에 따라 햄, 베이컨, 육포, 소시지, 가공육 제품 등의 동물 제품은 수량과 관계없이 일본으로 반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동물검역소(AQS)는 국제 공항과 우체국에서 검역 감지견을 이용함으로써 국제 승객과 소포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침입을 막기 위해 동물 제품의 수입 검사를 계속 강화할 예정이다.
본 법의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업의 경우는 5천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 동물 제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승객은 일본 착륙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 산하 동물검역소: http://www.maff.go.jp/aqs/english/product/import.html
자료 제공: Animal Quarantine Servic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Japan
[편집자 주] 본고는 자료 제공사에서 제공한 것으로, 연합뉴스는 내용에 대해 어떠한 편집도 하지 않았음을 밝혀 드립니다.
(끝)
출처 : 아시아넷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