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제조업체에 해외 식품안전 정보 제공
<이 기사는 2016년 11월 30일 16시 45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제작 편의를 위해 미리 송고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신속한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수집되고 있는 해외 식품안전 정보를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에 등록된 식품제조업체 등 3만8천여 곳에 인터넷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되는 주요 정보는 ▲해외 식품안전 관련 정책 동향 ▲외국의 식품 기준·규격, 법령 등 규제정보 ▲식품 부적합 정보 등이다.
개별 업체는 포털에 등록된 업체 아이디로 식품안전정보포털에 로그인한 후 식품산업체정보서비스 메뉴 내 '해외 식품안전성 정보'를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정보 공유는 식품 업계가 그간 정부 주도적인 식품안전 관리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매년 식품안전정보원 등이 수집한 다양한 해외 식의약 관련 정보 3만여 건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되는데 필요한 식의약안전정보를 수집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부터는 해외 의료제품 정보도 추가하여 소비자와 관련 산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끝)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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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주요 정보는 ▲해외 식품안전 관련 정책 동향 ▲외국의 식품 기준·규격, 법령 등 규제정보 ▲식품 부적합 정보 등이다.
개별 업체는 포털에 등록된 업체 아이디로 식품안전정보포털에 로그인한 후 식품산업체정보서비스 메뉴 내 '해외 식품안전성 정보'를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정보 공유는 식품 업계가 그간 정부 주도적인 식품안전 관리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매년 식품안전정보원 등이 수집한 다양한 해외 식의약 관련 정보 3만여 건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되는데 필요한 식의약안전정보를 수집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부터는 해외 의료제품 정보도 추가하여 소비자와 관련 산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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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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