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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어멍 '제주해녀문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등록일 2016/12/01 10:10:02 조회수4152
바다의 어멍 '제주해녀문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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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코자 추진해 온 '제주해녀문화'가 지난 11월 30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이하 '무형유산위원회') 회의(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11.28∼12.2.)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식 등재되었다.

이로써 '제주해녀문화'는 우리나라의 19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됐다.

무형유산위원회는 '제주해녀문화'가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한다는 점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 ▲관련 지식과 기술이 공동체를 통해 전승된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앞서 지난 10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전문가 심사기구는 '제주해녀문화'가 무형유산 심사기준 5개를 모두 충족한다고 결정해 '등재권고' 판정을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무형유산 심사기준(5개)으로는 ▲협약상 무형유산의 정의 충족 ▲문화적 다양성 및 인류의 창의성에 기여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 마련 ▲등재과정에서 관련 공동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할 것 ▲해당 무형유산이 이미 자국의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을 것 등이다.

이번 '제주해녀문화'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가 세계인들에게 다시 한 번 널리 알려지고 새롭게 조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독특하고 우수한 우리 문화를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시켜 보존하면서 세계와 공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끝)

출처 : 문화재청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