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통합특허법원 설립 시동
유럽의 통합특허법원 협정(Agreement on United Patent Court, UPCA) 발효가 가시화됨에 따라 올해 말에는 통합특허법원의 운영이 시작될 전망이다.
EU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도입과 병행해 추진되고 있는 통합특허법원 제도는 기존의 '유럽특허'와 새로이 도입될 예정인 'EU 단일특허'에 대한 침해와 무효 사건을 전담할 특허법원을 파리, 뮌헨, 런던에 각각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U 단일특허제도는 유럽특허청(EPO)에 영어, 독어, 불어 중 1개의 언어로 작성된 출원서를 제출해 특허로 등록되면 EU 회원국 전체에서 특허 권리 행사가 가능한 제도이다.
기존의 '유럽특허'는 EPO 심사결과 특허가 부여되면 각국의 언어로 번역해 국가별로 등록절차가 필요하다.
당초 2016년에 각국의 조약 비준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7년 초에 운영이 시작될 예정이었던 통합특허법원 제도는, 비준이 반드시 필요한 영국, 독일, 프랑스 3개국 중 프랑스만이 비준을 완료한 상태에서 영국이 브렉시트를 선언함에 따라 그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영국 정부가 UPCA 비준 의사를 2016년 11월에 표명한 데 이어, 12월에는 독일이 UPCA 비준을 위한 입법절차를 재개함에 따라, 관련 준비를 총괄하고 있는 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는 올해 12월부터 통합특허법원을 운영할 계획임을 공식적으로 밝히게 된 것이다.
준비위원회는 UPCA 발효를 위한 첫 번째 준비단계인 UPC 임시적용단계(Provisional Application Phase)가 올해 5월에 개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직원 및 판사 임명, 관리조직을 포함한 관련 기관 설립 등의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합특허법원이 설립된 이후에도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럽특허에 대한 관할권이 통합특허법원에서 일정 기간(7년) 다루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는 권리자에게는 올해 9월 초부터 UPC 시행일까지 최소 3개월간 기피신청(Opt-out)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박용주 국제협력과장은 "유럽 통합특허법원 설립계획이 구체화 되고 있는 것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EU 단일 특허와 통합특허법원의 시행 여부와 그 시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
출처 : 특허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유럽의 통합특허법원 협정(Agreement on United Patent Court, UPCA) 발효가 가시화됨에 따라 올해 말에는 통합특허법원의 운영이 시작될 전망이다.
EU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도입과 병행해 추진되고 있는 통합특허법원 제도는 기존의 '유럽특허'와 새로이 도입될 예정인 'EU 단일특허'에 대한 침해와 무효 사건을 전담할 특허법원을 파리, 뮌헨, 런던에 각각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U 단일특허제도는 유럽특허청(EPO)에 영어, 독어, 불어 중 1개의 언어로 작성된 출원서를 제출해 특허로 등록되면 EU 회원국 전체에서 특허 권리 행사가 가능한 제도이다.
기존의 '유럽특허'는 EPO 심사결과 특허가 부여되면 각국의 언어로 번역해 국가별로 등록절차가 필요하다.
당초 2016년에 각국의 조약 비준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7년 초에 운영이 시작될 예정이었던 통합특허법원 제도는, 비준이 반드시 필요한 영국, 독일, 프랑스 3개국 중 프랑스만이 비준을 완료한 상태에서 영국이 브렉시트를 선언함에 따라 그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영국 정부가 UPCA 비준 의사를 2016년 11월에 표명한 데 이어, 12월에는 독일이 UPCA 비준을 위한 입법절차를 재개함에 따라, 관련 준비를 총괄하고 있는 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는 올해 12월부터 통합특허법원을 운영할 계획임을 공식적으로 밝히게 된 것이다.
준비위원회는 UPCA 발효를 위한 첫 번째 준비단계인 UPC 임시적용단계(Provisional Application Phase)가 올해 5월에 개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직원 및 판사 임명, 관리조직을 포함한 관련 기관 설립 등의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합특허법원이 설립된 이후에도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럽특허에 대한 관할권이 통합특허법원에서 일정 기간(7년) 다루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는 권리자에게는 올해 9월 초부터 UPC 시행일까지 최소 3개월간 기피신청(Opt-out)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박용주 국제협력과장은 "유럽 통합특허법원 설립계획이 구체화 되고 있는 것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EU 단일 특허와 통합특허법원의 시행 여부와 그 시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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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특허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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