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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17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실시

등록일 2017/02/02 10:10:00 조회수4053
함양군, 2017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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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농촌 미혼남성의 혼인사업을 지원해 젊은 농업인력의 이농을 방지하고 농촌정착을 유도하고자 '2017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결혼식 비용·항공료·맞선비용·중매인 수수료 등 결혼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초혼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애인은 600만 원, 35∼45세 재혼자는 400만 원, 46세 이상 재혼자는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함양군 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가 없으면서 국제결혼을 원하는 만 35세 이상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군은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아 사업 대상자의 신상 조사를 한 후 적격성 여부를 의뢰하는 한편 농촌총각의 신분소득·건강상태 등을 면밀히 심사해 국제사회 이미지 실추나 신뢰상실 같은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대상자 추천은 오는 24일까지 받고 3월 내 대상자 심사 및 선정절차를 완료한 뒤 4∼11월 사업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군은 각 읍면에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 창구를 마련, 만 35세 이상 배우자가 없는 남자 농업인 실태를 조사하고 여중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다문화센터를 통해 국제결혼에 대한 사전교육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 대상자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3년간 상·하반기 연 2회 가정방문 실태조사와 함께 고충상담, 결혼생활유지상태, 자녀출산 및 영농활동 여부, 사회적응 교육참여 여부, 농촌정착 의지 등을 내용으로 면밀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의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와 경남도의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이 지원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실시돼 지금까지 99명이 가정을 이뤘다"며 "올해는 최소 4명 이상 국제결혼이 성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안정적인 함양정착을 돕고 나아가 인구 늘리기 효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함양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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