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선교단체 안전간담회' 개최
<이 기사는 2017년 02월 10일 15시 30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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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월 10일(금) 한동만 재외동포 영사대사 주재로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한 국내 선교단체 관계자 대상 안전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외에서의 안전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관계자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위기관리재단 등 20여 개 선교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 대사는 최근 해외 파송 선교사들이 불법 선교행위로 인해 해당 국가 정부로부터 추방 또는 입국금지 등의 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한 안전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지법 준수 및 현지 관습 존중 ▲단기 선교 인력에 대한 현지 법령 관련 충분한 사전교육 및 현지 공관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사건·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공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긴급상황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대사는 특히 지난 1월 중국 연길에서 발생한 우리 선교사 등 추방(32명), 중동·서남아 등 이슬람 지역에서 발생한 현지법 위반 사례들에 관해 선교단체 대표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재외국민보호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 및 (사)한국위기관리재단과 체결한 '해외파송 선교사 안전강화를 위한 업무협력약정'(16.7.20.)에 기반해, 앞으로도 선교사 파송전 관계자 안전교육 및 교육자료 제공, 해외 위험지역 안전정보 공유 등 해외 방문 선교사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끝)
출처 : 외교부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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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사는 최근 해외 파송 선교사들이 불법 선교행위로 인해 해당 국가 정부로부터 추방 또는 입국금지 등의 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한 안전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지법 준수 및 현지 관습 존중 ▲단기 선교 인력에 대한 현지 법령 관련 충분한 사전교육 및 현지 공관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사건·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공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긴급상황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대사는 특히 지난 1월 중국 연길에서 발생한 우리 선교사 등 추방(32명), 중동·서남아 등 이슬람 지역에서 발생한 현지법 위반 사례들에 관해 선교단체 대표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재외국민보호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 및 (사)한국위기관리재단과 체결한 '해외파송 선교사 안전강화를 위한 업무협력약정'(16.7.20.)에 기반해, 앞으로도 선교사 파송전 관계자 안전교육 및 교육자료 제공, 해외 위험지역 안전정보 공유 등 해외 방문 선교사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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