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레이시아 'AEO 공인인증 합동심사' 실시
<이 기사는 2017년 02월 13일 17시 35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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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한국-말레이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체결을 위해 지난 2월 6일부터 10일까지 말레이시아 세관과 함께 우리나라 수출기업(2개사)에 대해 'AEO 공인인증 합동심사'(이하 합동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우수업체에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은 자국에서 인정한 AEO 수출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양국은 합동심사 결과 상대국의 공인기준과 현장심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세부적인 운영절차 협의를 거쳐 7월경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한국-말레이시아 AEO MRA'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 약정이 체결되면, 우리 수출기업들은 말레이시아 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세관연락관을 통한 통관 애로 해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규모) 2015년 14위 → 2016년 10위 (무역수지) 2015년 적자(9억 달러) → 2016년 흑자(3천 만 달러)
*AEO MRA체결 시 우리 AEO수출기업이 상대국 세관 통관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사전 지정된 세관직원(각각 본국에 소재하면서 상대국 연락관과 연락)
아울러, 관세청은 베트남·호주·페루·아랍에미리트(UAE) 등 대륙별 신흥수출국들을 대상으로 AEO MRA를 지속 확대해, 세계 최다 체결국(14개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견고히 하는 한편,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수출국의 MRA혜택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끝)
출처 : 관세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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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한국-말레이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체결을 위해 지난 2월 6일부터 10일까지 말레이시아 세관과 함께 우리나라 수출기업(2개사)에 대해 'AEO 공인인증 합동심사'(이하 합동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우수업체에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은 자국에서 인정한 AEO 수출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양국은 합동심사 결과 상대국의 공인기준과 현장심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세부적인 운영절차 협의를 거쳐 7월경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한국-말레이시아 AEO MRA'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 약정이 체결되면, 우리 수출기업들은 말레이시아 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세관연락관을 통한 통관 애로 해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규모) 2015년 14위 → 2016년 10위 (무역수지) 2015년 적자(9억 달러) → 2016년 흑자(3천 만 달러)
*AEO MRA체결 시 우리 AEO수출기업이 상대국 세관 통관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사전 지정된 세관직원(각각 본국에 소재하면서 상대국 연락관과 연락)
아울러, 관세청은 베트남·호주·페루·아랍에미리트(UAE) 등 대륙별 신흥수출국들을 대상으로 AEO MRA를 지속 확대해, 세계 최다 체결국(14개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견고히 하는 한편,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수출국의 MRA혜택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끝)
출처 : 관세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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