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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미 위스콘신주에서도 시험 없이 운전면허 받을 수 있다

등록일 2017/02/17 11:11:33 조회수4096
경찰청, 미 위스콘신주에서도 시험 없이 운전면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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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위스콘신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서명ㆍ발효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미국 위스콘신 주와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16일(현지시각) '대한민국 경찰청과 미합중국 위스콘신주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의 체결로 한국 또는 위스콘신 주의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의 교육이나 필기·실기시험 없이 상대국 운전면허증(우리나라: 제2종 보통, 위스콘신: Class D)을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촉진될 뿐 아니라 양국 국민의 편익 확대 및 현지 조기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스콘신 주 거주 재외국민: 1만5천15명(2015년 기준)

작년 10월 25일 펜실베이니아주와의 약정 체결에 이어, 이번 약정 체결로 미국 내에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주는 모두 20개로 늘어났다.

*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아칸소주, 테네시주, 하와이주, 펜실베니아주, 위스콘신주 등 20주

경찰청은 우리 교민이 다수 거주하는 국가 및 미국 여타 주와 지속적으로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적극 추진해 우리 재외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 현황(2017.2. 현재)으로는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 체결국 23개국, 경찰청 고시(상호주의)에 따른 인정국 116개국으로 총 139개국이다.
(끝)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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