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국 상표 브로커에 대한 법률대응 쉬워진다
<이 기사는 2017년 02월 23일 18시 25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제작 편의를 위해 미리 송고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선점당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 상표는 작년 말까지 1천 개가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선점당한 자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법률적 대응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상표당국')이 상표 브로커의 악의적인 상표 선점 행위에 대한 무효 판단 기준을 '상표 심사 및 심리표준'(이하 '심리표준')에 새롭게 반영했기 때문이다.
기존 심리표준에도 타인이 중국 내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불법이익을 목적으로 선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사용권자를 보호해 주는 조항이 있었으나, 우리 기업들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금년 1월에 중국 상표당국이 공개한 심리표준에서는 출원인이 대량의 상표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후,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할 준비도 없으며, 적극적으로 상표매입을 권유하고 고액의 양도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은 사용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무효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상표법 전문가는 "상표 브로커의 대량 선점은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번 개정으로 우리 기업이 상표 브로커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 상표당국이 상표 브로커의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측면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자사 상표를 선점당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무효 심판, 이의신청, 불사용 취소심판 등의 법률대응과 대체상표 출원, 양도양수 협상 전략 등을 제공하는 K-브랜드 보호 컨설팅을 지원 중이다.
올해에도 150개 내외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상표 무단 선점으로 인한 피해신고 및 대응상담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02-2183-5896)을 이용하면 되고,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원 문의는 분쟁예방팀(02-2183-5876)으로 하면 된다.
(끝)
출처 : 특허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이 기사는 2017년 02월 23일 18시 25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제작 편의를 위해 미리 송고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선점당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 상표는 작년 말까지 1천 개가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선점당한 자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법률적 대응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상표당국')이 상표 브로커의 악의적인 상표 선점 행위에 대한 무효 판단 기준을 '상표 심사 및 심리표준'(이하 '심리표준')에 새롭게 반영했기 때문이다.
기존 심리표준에도 타인이 중국 내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불법이익을 목적으로 선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사용권자를 보호해 주는 조항이 있었으나, 우리 기업들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금년 1월에 중국 상표당국이 공개한 심리표준에서는 출원인이 대량의 상표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후,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할 준비도 없으며, 적극적으로 상표매입을 권유하고 고액의 양도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은 사용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무효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상표법 전문가는 "상표 브로커의 대량 선점은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번 개정으로 우리 기업이 상표 브로커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 상표당국이 상표 브로커의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측면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자사 상표를 선점당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무효 심판, 이의신청, 불사용 취소심판 등의 법률대응과 대체상표 출원, 양도양수 협상 전략 등을 제공하는 K-브랜드 보호 컨설팅을 지원 중이다.
올해에도 150개 내외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상표 무단 선점으로 인한 피해신고 및 대응상담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02-2183-5896)을 이용하면 되고,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원 문의는 분쟁예방팀(02-2183-5876)으로 하면 된다.
(끝)
출처 : 특허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