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출상위품목 한일약전 비교분석 자료집' 발간·배포
<이 기사는 2017년 02월 28일 14시 00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제작 편의를 위해 미리 송고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일본으로 수출하는 클래리트로마이신 등 55개 의약품의 시험규격에 대해 우리나라와 일본 약전을 비교·분석한 '수출상위품목 한일약전 비교분석 자료집'을 발간하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를 통해 국내 제약사·수입사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한국제약협회 등 관련협회와 일본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한 '대일본 수출지원단'의 요청으로 우리나라 의약품의 일본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일본 수출지원단: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일본 후생노동성간 업무협력 각서 체결 후속조치로 개최되는 '국장급 연례회의'의 수출지원 의제발굴을 위해 구성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와 일본 약전 비교·분석 품목(55개) 목록 ▲양국약전 규격비교 요약표 ▲양국약전 규격 전체비교 등이다.
비교·분석한 55개 품목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하는 상위 의약품 중 우리나라와 일본 약전에 공통으로 등재된 품목을 선정했다.
참고로, 일본은 의약품 허가 시 일본약전과 시험규격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일 경우 제출 자료 일부를 면제하는 등 심사 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 약전을 근거한 경우 시험규격과 관련 별도의 허가·심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자료집 발간을 통해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일본수출을 위한 의약품 허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 정보 → 의약품 → 팜나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이 기사는 2017년 02월 28일 14시 00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제작 편의를 위해 미리 송고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일본으로 수출하는 클래리트로마이신 등 55개 의약품의 시험규격에 대해 우리나라와 일본 약전을 비교·분석한 '수출상위품목 한일약전 비교분석 자료집'을 발간하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를 통해 국내 제약사·수입사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한국제약협회 등 관련협회와 일본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한 '대일본 수출지원단'의 요청으로 우리나라 의약품의 일본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일본 수출지원단: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일본 후생노동성간 업무협력 각서 체결 후속조치로 개최되는 '국장급 연례회의'의 수출지원 의제발굴을 위해 구성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와 일본 약전 비교·분석 품목(55개) 목록 ▲양국약전 규격비교 요약표 ▲양국약전 규격 전체비교 등이다.
비교·분석한 55개 품목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하는 상위 의약품 중 우리나라와 일본 약전에 공통으로 등재된 품목을 선정했다.
참고로, 일본은 의약품 허가 시 일본약전과 시험규격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일 경우 제출 자료 일부를 면제하는 등 심사 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 약전을 근거한 경우 시험규격과 관련 별도의 허가·심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자료집 발간을 통해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일본수출을 위한 의약품 허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 정보 → 의약품 → 팜나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