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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중국 상하이 푸둥지역 일반화장품 수입 등록제 시범실시

등록일 2017/03/02 13:01:44 조회수3895
무협, 중국 상하이 푸둥지역 일반화장품 수입 등록제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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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국에서 외국산 일반화장품 신제품을 보다 빨리 접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 북경지부가 발표한 '중국 화장품 수입 등록제 시범실시'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상하이시의 기업 활력을 높이고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상하이 푸둥지역에서 수입하는 일반화장품에 대해서는 기존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해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허가제는 등록 이후 기술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득한 후에 판매가 가능하지만, 등록제는 등록 이후 판매하고 기술심사는 사후에 받게 돼 새로운 화장품을 보다 신속하게 중국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위생허가증을 기다리느라 중국 내 신제품 출시 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겪은 업체들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먼저 등록 기간은 단축되었으나 심사 수준은 종전과 동일하며, 특히 사후 기술심사에 불합격할 경우 수입과 판매를 중단할 뿐 아니라, 기존 판매분도 회수해야 한다.

또한, 시범지역에 등록된 제품을 타 지역 해관을 통해 수입할 경우 기존 등록정보를 말소하고 CFDA 허가를 새로이 취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사전에 중국 내 판매전략을 신중하게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또한, 수입상은 반드시 푸둥신구 내 법인이어야 하며 책임이 강화돼 보다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심윤섭 차장은 "새로운 제품을 보다 신속하게 중국시장에 유통할 수 있게 된 점은 우리 화장품 기업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심사 수준이 종전과 동일하고 사후 기술심사에 불합격하면 기존 판매분도 회수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으며, 타 지역에서 통관할 경우 기존의 CFDA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사전에 제품 품질과 중국 내 판매전략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

출처 : 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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