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미국 국립환경보건과학원, 독성물질 국가관리연구 MOU
<이 기사는 2017년 03월 13일 16시 40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제작 편의를 위해 미리 송고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05년 체결된 미국 국립환경보건과학원과의 업무협약 기간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독성물질 관리 선진화를 위해 12일(미국 현지시간) 힐튼호텔에서 국립환경보건과학원과 독성물질 국가관리(National Toxicology Program) 분야 업무협약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립환경보건과학원: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식약청(FDA)과 협업해 유해물질에 대한 독성시험과 연구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
이번 협약 갱신은 생활화학제품 등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연구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독성평가 기술 및 정보 교류 등을 통해 독성물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체결식에는 안전평가원 손여원 원장과 린다 번바움 국립환경보건과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독성시험·연구 공동발굴 및 추진 ▲최신 독성기술, 지식 등 정보 교류 ▲워크숍, 심포지엄 등 공동개최 및 교육·훈련 등 인력개발 분야에 있어 협력 강화 등이다.
참고로 그동안 안전평가원은 미국 국립보건환경연구원과 피부감작성시험 등 5개의 연구를 함께 수행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협약 갱신을 통해 독성물질 관리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위해우려 물질·제품 등에 대한 독성평가 기술 수준을 제고하는 등 독성시험 기반을 확충해 소비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이 기사는 2017년 03월 13일 16시 40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제작 편의를 위해 미리 송고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05년 체결된 미국 국립환경보건과학원과의 업무협약 기간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독성물질 관리 선진화를 위해 12일(미국 현지시간) 힐튼호텔에서 국립환경보건과학원과 독성물질 국가관리(National Toxicology Program) 분야 업무협약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립환경보건과학원: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식약청(FDA)과 협업해 유해물질에 대한 독성시험과 연구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
이번 협약 갱신은 생활화학제품 등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연구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독성평가 기술 및 정보 교류 등을 통해 독성물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체결식에는 안전평가원 손여원 원장과 린다 번바움 국립환경보건과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독성시험·연구 공동발굴 및 추진 ▲최신 독성기술, 지식 등 정보 교류 ▲워크숍, 심포지엄 등 공동개최 및 교육·훈련 등 인력개발 분야에 있어 협력 강화 등이다.
참고로 그동안 안전평가원은 미국 국립보건환경연구원과 피부감작성시험 등 5개의 연구를 함께 수행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협약 갱신을 통해 독성물질 관리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위해우려 물질·제품 등에 대한 독성평가 기술 수준을 제고하는 등 독성시험 기반을 확충해 소비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