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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등록일 2017/04/13 15:03:15 조회수4006
산업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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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4일(금)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rade Agreement) 추진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개최하는 것이다.

이에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경과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발표,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베네수엘라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ado Comun del Sur)으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4개국과의 무역협정이다.

메르코수르는 남미지역 인구의 70%(2억9천만 명)와 GDP의 76%(2조7천억 불)를 차지하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시장이다.

그간 중남미 지역 외 주요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사례가 없어 경쟁국 대비 우리 기업들의 시장 선점 및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공청회 주제 발표에서 인하대 정인교 교수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연구결과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에서는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 추진 필요성 및 기대효과, 메르코수르와의 FTA 추진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체결 시 주요 기대효과로는 한국에서 브라질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의 수입 관세가 높아 무역협정으로 관세인하 시 한국제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보고 등 후속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끝)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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