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해외 특허판례 정보 제공
<이 기사는 2017년 08월 31일 16시 30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제작 편의를 위해 미리 송고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제약사가 의약품 개발 시 특허분쟁 예방·대응 등 특허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의약품 특허 관련 판례를 상세 분석한 '의약품 해외 특허판례정보'를 3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는 의약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관련 특허분쟁 사례에 대한 검토·분석을 통해 국내 제약사의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적용을 받는 등재의약품 중 국내에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넥사바정(항암제), 가브스메트정(당뇨병용제) 등 30개 의약품 성분에 대한 35건의 해외 판례정보가 제공된다.
판례별로 제공되는 내용은 ▲특허분쟁 사건 및 특허 개요 ▲당사자 주장 등 주요 쟁점 ▲법원 판결 및 판결 이유 ▲분쟁사건의 시사점·함의 등이다.
국가별로는 미국 12건, 유럽 20건, 일본 3건이며 내용별로는 특허무효 관련 23건, 특허침해 관련 10건, 특허 존속기간 연장 1건, 특허등록거절 1건이다.
※ `16년에는 등재의약품 26개 성분을 포함한 총 32개 의약품 성분에 대한 해외특허판례 37건을 조사·분석해 제공
참고로 의약품 허가과정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본격 시행('15년)됨에 따라 의약품을 개발, 조기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특허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존속기간 중 후발업체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허가자료를 근거로 제네릭 의약품 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지토록 하고 통지를 받은 특허권자가 특허소송을 제기하면 일정 기간 제네릭 의약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식약처는 이번 해외 특허판례 제공이 특허도전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의약품 개발 전략 수립, 해외 진출 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관련 특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해외 특허판례정보'는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 홈페이지(medipatent.mfds.go.kr)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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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제약사가 의약품 개발 시 특허분쟁 예방·대응 등 특허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의약품 특허 관련 판례를 상세 분석한 '의약품 해외 특허판례정보'를 3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는 의약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관련 특허분쟁 사례에 대한 검토·분석을 통해 국내 제약사의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적용을 받는 등재의약품 중 국내에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넥사바정(항암제), 가브스메트정(당뇨병용제) 등 30개 의약품 성분에 대한 35건의 해외 판례정보가 제공된다.
판례별로 제공되는 내용은 ▲특허분쟁 사건 및 특허 개요 ▲당사자 주장 등 주요 쟁점 ▲법원 판결 및 판결 이유 ▲분쟁사건의 시사점·함의 등이다.
국가별로는 미국 12건, 유럽 20건, 일본 3건이며 내용별로는 특허무효 관련 23건, 특허침해 관련 10건, 특허 존속기간 연장 1건, 특허등록거절 1건이다.
※ `16년에는 등재의약품 26개 성분을 포함한 총 32개 의약품 성분에 대한 해외특허판례 37건을 조사·분석해 제공
참고로 의약품 허가과정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본격 시행('15년)됨에 따라 의약품을 개발, 조기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특허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존속기간 중 후발업체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허가자료를 근거로 제네릭 의약품 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지토록 하고 통지를 받은 특허권자가 특허소송을 제기하면 일정 기간 제네릭 의약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식약처는 이번 해외 특허판례 제공이 특허도전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의약품 개발 전략 수립, 해외 진출 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관련 특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해외 특허판례정보'는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 홈페이지(medipatent.mfds.go.kr)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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