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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시밀러' 관련 국제적 심사기준 마련

등록일 2017/11/22 11:11:48 조회수3693
식약처, '바이오시밀러' 관련 국제적 심사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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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제의약품규제자포럼(IPRF) 바이오시밀러 워킹그룹 의장국으로서 '바이오시밀러 적응증 외삽을 위한 과학적 지침서(영문)'를 마련해 국제의약품규제자포럼(IPRF) 홈페이지 및 식약처 영문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IPRF(Inter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s Forum)믐 ICH 국제협력위원회 중 미국, EU, 일본 등 11개 규제 당국, APEC 등 5개 지역대표 및 WHO의 규제당국자로 구성된 회의체로 의약품 규제 관련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을 위해 2008년 6월부터 신설 운영 중이다.

이번 지침서는 미국, 유럽 등 국가별로 운영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적응증 외삽 가이드라인에 대해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국내·외 규제기관, 제약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IPRF 바이오시밀러 워킹그룹과 관리위원회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주요 내용은 ▲바이오시밀러 품목 적응증 외삽 시 고려사항 ▲미국, 유럽, 일본 등 국가별 관련 가이드라인 비교 분석 ▲국가별 품목별 적응증 외삽 적용 심사사례 비교 분석 등이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의약품과 비교 임상시험을 통해 대표 적응증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적응증에 대한 효능·효과도 인정받을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2014년부터 국제의약품규제자포럼(IPRF) 바이오시밀러 워킹그룹 의장국으로서 심사자를 위한 바이오시밀러 단클론항체 동등성 평가 교육 자료와 심사결과 공개양식(공동심사정보집, PASIB) 등을 마련해 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지침서 마련을 통해 바이오시밀러 심사 분야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고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식약처 주도의 바이오시밀러 규제조화를 통해 국내 제약사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IPRF 홈페이지(www.i-p-r-f.org)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English → Bio & Cosmetics → Biosimila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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