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금융당국은 23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2차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31개 업체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진행한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서 접수 결과 금융권에서 20개사, 신용평가(CB)사 2개사, 핀테크 8개사, IT기업 1개사 등 총 31개사가 신청서를 냈다.
25개사가 예비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6개사가 본허가 신청서를 냈다. 심사는 일반적으로 예비허가와 본허가 투트랙으로 진행되는데, 설비 및 인력 등을 모두 갖추는 등 모든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체 판단하는 업체는 예비허가를 거치지 않고 본허가를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기업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이 예비허가를 신청했으며, 광주은행은 본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험사 중에는 교보생명, 신한생명,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가, 여전사 중에는 롯데카드와 KB캐피탈이 예비허가 신청서를 냈다.
금융투자사 중에는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현대차증권, 하이투자증권, 대신증권, KB증권, 한화투자증권이 예비허가를 신청했으며,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은 본허가를 신청했다.
CB사인 나이스평가정보와 KCB도 바로 본허가를 신청했으며, IT기업 중에는 LG CNS가 유일하게 예비허가를 신청하며 마이데이터 사업에 도전장을 냈다.
핀테크 중에는 인공지능연구원, 오라인포, 웰스가이드, 코나아이, Fn가이드, 유비벨록스가 예비허가를, 뱅큐와 아이지넷이 본허가를 신청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상 허가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금감원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허가 희망 사업자들의 신청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매월 허가 신청을 정기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신청을 접수하며, 다음 허가 접수일은 5월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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