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프리페이(대표 임상규)가 지난 2일 자본금 규모 3억 원의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프리페이는 지난 2016년 4월에 입법 예고되어 6월에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사)의 자본금 규모가 3억 원으로 낮아진 이래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마쳤다.
업체 측은 "기존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0억 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본금 마련이 어려웠던 소규모 업체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보였다"라며 "하지만 3억 원으로 낮아진 이후, 진입장벽이 낮아져 더 많은 핀테크 아이디어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프리페이의 등록 컨설팅과 시스템 개발을 도맡은 주식회사 오라인포(대표 조성태)의 관계자는 "진입장벽 완화로 많은 핀테크 관련 업체들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사)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연계서비스와 아이디어를 상호 공유하고 안정된 시스템 개발 지원 및 컨설팅을 통해 고객사의 사업 목적 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의 등록 사례를 통해 앞으로도 많은 소규모 전자금융업자가 등록될 경우, 해당 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함께 나아갈 산업의 방향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식회사 오라인포는 핀테크 관련 시스템 개발 전문 업체로 현재 2년 동안 5개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사) 등록을 진행했으며, 그 외에도 P2P 솔루션, 여신시스템 등 다양한 솔루션을 확보하고 있다.
자본금 3억 원의 소규모 전자금융업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후, 2분기 이상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정상자본금(10억 원)으로 증액해야 하며, 전자금융업 등록현황은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22/0200000000AKR20170222091700848.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