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이 개시되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각종 인허가 등록 관련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진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민간 기업들의 업무 진행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 방법은 최근 오픈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인허가 사전협의 START포털을 사전협의 신청하면 된다. START포털을 이용하면 일반 기업이 인허가등록을 신청하고 진행되는 시점을 파악할 수 있어 상황에 맞게 대처 가능하고, 인허가등록 등 금감원의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된다.
금감원의 모든 진행절차는 선 접수순에 의해 진행되므로 인허가 및 등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최소의 비용으로 사전 접수를 진행한 후 이후 본 심사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G) 등록의 경우도 2022년에는 등록업무 자체가 마비되었으나 2023년 현재 6개의 등록 업체가 심사통과하고, 현재 많은 업체가 사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일반기업이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G) 등록을 위해서는 PG시스템 구축, 인력, 보안 등 금감원 등록심사 기준에 맞도록 환경을 구축한 다음 서류심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등록 전 많은 비용을 지출한 후 등록을 할 수 있다. 또한 금감원의 심사가 늦어지면 최소 1년이상 서비스를 준비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여 매월 수많은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게 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우선적으로 전문적인 컨설팅 및 시스템 개발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PG사업 진행 및 등록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들은 사전심사신청 및 서류 등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수이므로 이제부터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최소한 6개월 이후에나 사업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흔히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은 등록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종목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핀 테크의 대표적인 업종 중 하나인 PG(Payment Gateway)업은 금융과 시스템 솔루션이라는 두 가지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업종이기 때문이다. 안정성과 보안이 확보된 복잡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급결제대행을 수행하기 위한 자본과 전문 인력의 확보 등 충족시켜야 할 조건이 많다.
오라인포는 금융SW(금융위지정 혁신금융 서비스)인 P2P중개서비스, PG솔루션, PG사업 컨설팅, 매출정산 솔루션, 여신시스템 등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결제서비스와 연결하여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전문기업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에 의하면 "PG업 등록을 앞두고 있는 고객사 포함 다수의 업체가 심사 및 진행 중에 있다"라며 "PG운영 노하우 공유는 물론 최근 관련기관의 규정 준수까지 One-Stop Total Consulting Service를 제공하여 사업자들의 신속한 PG업 등록 및 PG등록컨설팅으로 고객사들의 만족도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이티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아이티비즈(http://www.it-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