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이 필요한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계획이 필요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신청 자본금 요건은 최소 10억원 입니다. (소규모 PG업 3억원)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 규정, 시행 세칙 등 일련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금융감독원에 등록신청해야 합니다.
1. 최소 자본금 : 10억 (납입자본금 기준)
* 소규모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자본금 규모 3억원 (분기별 전자금융거래금액 30억 이하)
2. 부채비율 : 200% 이하
등록하고자 하는 전자금융업에 관한 3년 간 예상 사업계획서, 수지계산서 등을 추산하여 작성
PG업 등록신청 시 전산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임직원 5명 확보 (허가, 등록 시점에 확보 가능)
1.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 보유
2. 전산장애 발생 시 전산자료 손실에 대비한 백업장치 구비
3. 전자금융업의 원활한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보유 (PG 결제 프로그램 필수)
4. 전산자료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정보처리시스템 관리방안을 확보하고, 정보보호시스템 등 감시운영체제를 구축
5. 전산실 안정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보안대책 수립
PG업 등록 컨설팅과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체 선정 시, 아래의 내용에 대한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업체 선정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인허가 요건분석 및 사업모델의 적합성, 시스템 구축 설계 등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컨설팅 지원여부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등록 실적 확인
1. 다양한 지불수단의 결제 모듈 제공
2. 서비스 확장을 고려한 설계의 PG시스템 여부
3. 개발 시스템으로 실제 결제, 정산의 결제대행서비스 운영 여부
4. 최근 등록된 PG시스템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하는 PG시스템 완벽 지원
5. 물적 자원 중 소프트웨어 부문 완벽한 지원
금융분야의 개발 기술력을 기반으로 2015년부터 PG업 등록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필수사항인 PG시스템 개발, PG업 등록을 위한 사업 계획서, 관련 인프라 구성 등의 PG사업 전반에 관한 컨설팅은 물론 추진에 대한 PG운영 노하우 공유, 최근 관련기관의 규정 준수까지 One-Stop Total Consulting Service 제공을 통해 20여 개 고객사 전체 PG업 등록의 결과를 제시해 드립니다.
전자금융업 PG사 등록 요건(금융감독원 규정)의 정확한 분석 및 필수 도입 핵심요소에 대한 컨설팅과 시스템 개발을 제공하는 경험 많은 업체 선택이 신속한 PG업 등록으로 이어지는 지름길 입니다.
오라인포는 다년간 축적된 업무 노하우 기반의 토탈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금감원 심사 시 응대 노하우 컨설팅 제공
-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구성, 시스템 개발 및 금감원 실사 시 임직원 개인 면담 등 실사 대비 교육 제공
- 전자상거래, 금융업, 물류업 등의 20여개사 PG사 등록 완료 레퍼런스 확인하기
전자금융업 진입을 통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사업자분들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오라인포 PG시스템 상세보기 오라인포 PG시스템 견적문의